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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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8. 28. 08:03
오늘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고, 신청 자격 및 신청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본인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에게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국가에서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일을 하는 국민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먼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외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는 2019년 근로,사업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고 직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성립됩니다.
신청 가능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 4만~2,000만원 미만 / 외벌이가구 : 4만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600만 ~ 3,600만원 미만
위 내용들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구간 및 가구구성조건이 범위 내에 들어와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개인 재산도 심사대상이 되는데요, 2019.06.01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약이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위에서 살펴보았고, 이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며,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이제 자격은 확인했으니,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조회는 My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선택내역 조회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근로장려금 콜센터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서울콜센터 : 02-2114-2199
근로장려금 중부청콜센터 : 031-888-4199
근로장려금 부산청콜센터 : 051-750-7199
근로장려금 인천청콜센터 : 032-718-6199
근로장려금 대전청콜센터 : 042-615-2199
근로장려금 광주청콜센터 : 062-236-7199
근로장려금 대구청콜센터 : 053-661-7199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관련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러한 복지제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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