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기준과 실업급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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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8. 29. 23:34
코로나19로 인해 뒤숭숭한 요즘인데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들 역시 인력조정에 들어가는 곳이 많아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과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에는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가 있습니다.
대개 자발적 퇴사를 많이 합니다. 상사 및 동료 때문에, 급여체계나 복지 때문에,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위해 개인의 의지로 사직서 제출하고 회사를 나오는 것이 자발적 퇴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지만,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개인에게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를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냐 비자발적 퇴사냐의 기준은, 회사가 강요했는지 여부입니다. 회사가 강요해서 나가지만, 퇴사사유를 회사에서 개인사정 으로 기입한다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서 정정신고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권고사직 워로금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사실 위로금의 경우, 회사마다 혹은 상황(희망퇴직이나 회사 규정 내 위로금 규정 있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대기업은 권고사직 시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자금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권고사직 위로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 퇴직금 외의 위로금이나 기타 보상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령여부
자발적 퇴사와 달리,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본인이 직접 사직서 제출 후 회사를 나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도 본연의 취지가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데요, 갑자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은 가능하니,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 하셔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하지만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이어야 함
-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위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과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관련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쪼록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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