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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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3. 2. 09:26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요즘은 어린 나이에 은행 통장을 개설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경제 개념 교육 목적도 있고, 저축하는 습관을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며, 주택청약 통장 유지기간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주택 청약 통장 같은 경우 기간이 굉장히 청약에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은행 가셨다가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가 부족해서 발걸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으론 잡아 통장을 개설하지 위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 미성년자 본인 방문 시
일단 미성년자 통장개설은 자녀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가서 통장 개설 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정자 본인이 직접 가서 통장 개설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부모님을 대동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통장 개설 하려면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 도장은 가지고 가야 하며, 청소년증이나 학생증, 여권 같이 본인의 신분 증명 줄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합니다. 만 14세에서 만 17세까지는 주민등록증이 아직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청소년증 학생증 같은 신분증을 들고 가도 됩니다.
혹시 가져가는 신분증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있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서 가져가야 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같은 경우는 만12세부터 체크카드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 경험으로는 통장만 계절 하시고 체크 카드는 발급받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체크카드는 본인의 저축 습관이 충분히 들여지고 경제의 관념이 조금 더 명확히 졌을때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 대리 방문 시
그럼 이번에는 미성년자 자녀 대신 부모님이 대리로 미성년자 통장개설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분 대신 통장 개설 하러 가실 때는, 방문하시는 부모님 본인 신분증과 통장 개설할 자녀 통장에 기입할 자녀명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바로가기)에 접속하시면 출력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이라든가 가족 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를 발급 받을 때는 반드시 주민번호 전체가 다 나오도록 선택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한가지 알아주셔야 할 점이, 미성년자가 통장 개설을 할 경우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이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이 통장에 입금 및 출금 한도가 은행 창구를 직접 통하면 100만원, ATM 기기는 30만원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준비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빈 손으로 갔다가는 당황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서류 미리 챙기시고 출력하셔서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준비물 관련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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